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 등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나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제공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주택의 정보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 서류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대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결정정본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되면 이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계약 종료의사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종료 2달 전에 통보하며, 이사 가능일과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목록 작성 방법
부동산목록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작성이지만 몇 가지 요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정보를 정리해 부동산목록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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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나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이사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할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해당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임대차 주택의 정보,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대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부동산목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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