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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교육 정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10. 5.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 미종사자들의 현장 적응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 및 기술 등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교육 통합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지역, 교육기간,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인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 인증을 진행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보수교육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보육교사 및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 경과한 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승급교육: 자격 승급을 원하는 분들이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직무교육: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경과한 경우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육교사, 원장, 장기 미종사자입니다.

특별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은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승급교육

승급교육은 2급 승급 교육과 1급 승급 교육으로 나뉘며, 자격증 취득 후 경력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이수해야 합니다.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보육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이 2년 이상인 보육 교사나 원장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고 보육업무를 다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주말과 평일에 진행되며,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교재비와 중식비는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급교육 신청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3*4),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블로그 글을 새롭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 교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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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1.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신청하려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로그인한 후 교육 통합관리 메뉴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지역, 교육기간,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어떤 경우에 이수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보육교사, 원장, 장기 미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직무 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등 다양한 경우에 이수해야 합니다.

3. 특별직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나요?

특별직무교육은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이수해야 합니다.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방과후 보육을 관련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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